의안번호 2200142
종료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4:29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42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72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