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8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4:58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산재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38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