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5:56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30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