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9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6:03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29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