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3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6:45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23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