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1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6:59
핵심 내용 AI 요약
화성시와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시법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21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