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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20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7:06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20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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