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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19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7:1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19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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