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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16
종료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7:35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농업 경영 안정성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1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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