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13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7:56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13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