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08
종료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8:24
핵심 내용 AI 요약

전주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08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