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04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8:54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와 의결 근거 명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04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