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03
종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9:02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 구성 개선을 통해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03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74인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