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02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9:09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02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74인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