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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02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9:09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02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74인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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