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01
종료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9:17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간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01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41인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