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00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9:25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간병비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00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41인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