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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87
종료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49:45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정책 강화와 관련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87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의2 신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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