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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73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1:20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임금 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73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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