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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70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1:27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로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70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5-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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