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60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2:40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60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5-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