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59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2:47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59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5-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