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40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4:51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40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