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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32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5:4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위반 사실이 없는 소유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32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으로 시정명령 처분대상을 한정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5회)을 신설함(안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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