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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30
종료됨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6:03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 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30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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