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28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6:1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28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