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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25
종료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6:39
핵심 내용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 확대 및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화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확보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25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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