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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24
종료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6:46
핵심 내용 AI 요약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연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24
제안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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