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20
진행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7:14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이전지역 출신 인재의 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간 인재 격차를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20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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