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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1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7:50
핵심 내용 AI 요약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에서의 간접세 면제를 통해 자생력 있는 대체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15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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