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12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8:1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12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