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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11
종료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8:18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과학기술 예산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11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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