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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10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8:25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총리 겸임을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10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ㆍ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ㆍ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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