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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08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8:4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008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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