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07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58:47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요구에 따른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 개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007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